접대비가 사라졌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넘으면 법인세가 늘어난다 (2026)
2024년부터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한도를 넘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접대비가 없어졌다는데, 기업업무추진비가 그건가?
그렇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거래처 접대·선물 등 업무 관련 비용이라는 성격과 한도 규제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최신 기준을 놓칠 수 있다.
용어가 바뀐 배경은 '접대'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인상을 줄이려는 것이지만, 세무상 다뤄지는 방식은 종전과 같다. 한도 안에서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매출)별 한도'를 더해 정한다. 기본한도는 회사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주어지고, 거기에 매출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진다. 즉 쓴 만큼 전액이 비용이 아니라, 매출 규모에 연동된 공식으로 상한이 정해진다.
| 구성 요소 | 내용 |
|---|---|
| 기본한도 | 회사 규모(중소기업/일반)에 따라 정해진 정액 한도 —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 |
| 수입금액별 한도 | 매출액 구간별 적용률을 곱해 가산 (매출 클수록 적용률은 낮아지는 누감 구조) |
| 합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그 사업연도의 손금 인정 상한 |
정확한 정액 한도·구간별 적용률은 사업연도와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손금불산입).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에서 한도 초과분이 더해져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는 '많이 쓰면 절세'가 아니라, 한도라는 천장 안에서만 비용 효과가 있는 항목이다. 연중 지출 추이를 보고 한도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결산기 세무조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세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한도 초과·증빙 미비로 손금불산입이 잡히면 세무조사·경정 단계에서 다툼이 생긴다. 지출의 업무관련성과 증빙을 쟁점별로 정리한 서면이 과세관청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증빙이 없으면 한도 안에서도 비용 인정이 안 되나?
그렇다. 일정 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통상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더 높은 기준)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비용에서 빠진다.
현금 지출이나 간이영수증만 있는 고액 접대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인카드 사용과 적격증빙 수취를 습관화하는 것이 한도 관리만큼 중요하다. 정확한 증빙 기준 금액은 현행 세법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사업자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적용되나요?
- 네. 개인사업자도 사업과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한도·계산 방식의 세부는 법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거래처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일반 접대보다 높은 증빙 기준이 적용되며, 그 기준을 넘는 금액은 증빙이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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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공개 법령과 과세 실무의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니다. 한도 금액·적용률은 사업연도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계산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출처
-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소득세법(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규정)
- · 국세청 세무 실무 일반 안내(공개)